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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ensus 센서스 100년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 부터

인구주택총조사(표본, 현장조사)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관악구에서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9. 1.

관악구청장

1

 모집인원 및 기간

구 분

인원

계약금액(원)

계 약 기 간

비 고

조사원

305명

1,685,040*

총 21일

- 교육: ’25. 10. 13.(월)~10. 16.(목)(기간 중 2일)

- 준비조사: ‘25. 10. 31.(금)(1일)

- 본조사: ’25. 11. 1.(토)~11. 18.(화)(18일)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가 완료된 모든 조사원에게 교통비 1일 6,000원 추가 지급(교육일 제외)

* 원천징수세 3.3% 미포함

 

 

 

2

 주요 수행 업무

구 분

주요 수행 업무

조사원

• 담당 조사구의 위치를 확인, 행정구역 경계 변화, 재개발‧재건축, 취약조사구 등 조사구 특이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거처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요청(조사안내 방송 송출, 조사안내문 게시 등)

• 배송되지 못한 조사안내문은 호실정보 보완하여 재배부

• 조사대상 거처의 현지확인 및 가구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응답거부 가구 설득 및 인터넷, 전화조사 홍보

• 거처 및 가구 조사표 입력 후 CAPI 현장내검 기능을 통해 조사항목 간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입력자료 보완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만 18세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CAPI 조사 가능자)

우대사항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전산(한글프로세스,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대상자

• 청년미취업자

• 북한이탈주민

• 자가차량 운행 가능자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5. 9. 1.(월) 9시~2025. 9. 26.(금) 16시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조사요원 모집공고문 하단의 지원서 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방문: 관악구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관악구청 별관 지하1층)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직접 제출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 전산(한글, 엑셀) 자격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 미가입시 채용불가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는 모든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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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일정

ㅇ 서류 심사 실시

 

- 모집구분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ㅇ 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5. 9. 1.(월)~9. 26.(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수)

 

6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한 경우 보수 감액함

 

ㅇ 겸업 또는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조사요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수집(태블릿을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계약이 불가함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관해 담당공무원 또는 총관리자(조사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7

 문의처

 

ㅇ 접수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02-879-7680) 혹은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02-879-5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