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담당자김창민
- 문의전화번호02-879-5573
- 공고일자2025-09-01 ~ 2025-10-17
- 접수일자2025-09-01 ~ 2025-10-17
- 첨부파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관악구에서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9. 1.
관악구청장
1 | 모집인원 및 기간 |
구 분 | 인원 | 계약금액(원) | 계 약 기 간 | 비 고 |
조사원 | 305명 | 1,685,040* | 총 21일 - 교육: ’25. 10. 13.(월)~10. 16.(목)(기간 중 2일) - 준비조사: ‘25. 10. 31.(금)(1일) - 본조사: ’25. 11. 1.(토)~11. 18.(화)(18일) |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가입) |
* 조사가 완료된 모든 조사원에게 교통비 1일 6,000원 추가 지급(교육일 제외)
* 원천징수세 3.3% 미포함
2 | 주요 수행 업무 |
구 분 | 주요 수행 업무 |
조사원 | • 담당 조사구의 위치를 확인, 행정구역 경계 변화, 재개발‧재건축, 취약조사구 등 조사구 특이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거처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요청(조사안내 방송 송출, 조사안내문 게시 등) • 배송되지 못한 조사안내문은 호실정보 보완하여 재배부 • 조사대상 거처의 현지확인 및 가구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응답거부 가구 설득 및 인터넷, 전화조사 홍보 • 거처 및 가구 조사표 입력 후 CAPI 현장내검 기능을 통해 조사항목 간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입력자료 보완 |
3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구 분 | 내 용 |
자격요건 | • 만 18세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CAPI 조사 가능자) |
우대사항 |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전산(한글프로세스,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대상자 • 청년미취업자 • 북한이탈주민 • 자가차량 운행 가능자 |
4 | 응시원서 접수 |
ㅇ 접수기간: 2025. 9. 1.(월) 9시~2025. 9. 26.(금) 16시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조사요원 모집공고문 하단의 지원서 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방문: 관악구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관악구청 별관 지하1층)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직접 제출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 전산(한글, 엑셀) 자격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 미가입시 채용불가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는 모든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5 | 심사방법 및 일정 |
ㅇ 서류 심사 실시
- 모집구분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ㅇ 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5. 9. 1.(월)~9. 26.(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수)
6 |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한 경우 보수 감액함
ㅇ 겸업 또는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조사요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수집(태블릿을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계약이 불가함
ㅇ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관해 담당공무원 또는 총관리자(조사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7 | 문의처 |
ㅇ 접수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02-879-7680) 혹은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02-879-5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