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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Q&A

1. 행정자료가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가? ○ 행정자료로는 수집되지 않거나, 응답자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부부침실 따로 쓰는지’, ‘사생아 있는지‘, 출신학교, 수입 등은 조사내용이 아님 2. 학력, 출산, 사업체명, 사회활동 등 민감한 사항을 꼭 조사해야 하는가? ○ 교육, 저출산, 고용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필수적인 조사항목임 3.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항목이 많은 거 아닌가? ○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UN 센서스 권고사항과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있고, 사적인 질문도 다수 있음 4. 답변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는가? ○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응답된 자료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DB에 저장됨 ○ 조사원들도 비밀엄수 의무에 서명하고 채용되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5. 끝내 조사참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가? ○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규정(통계법 제41조)은 있으나, 부과된 적은 없음.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