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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표본)란?

지역의 복지·경제·교통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되지 않는 인구, 가구 특성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는 물론 구조, 분포와 개별 특성까지 파악
  •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및 민간 부문의 경영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 총조사의 실시 : 통계법 제5조의 4,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 4
  • 지정통계의 지정 : 통계법 제17조 제1항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1호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2024.1.19. 타법개정)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대상

  • 조사 기준 시점 현재(‘25.11.1. 0시), 대한민국 영토 내 20% 표본조사구 안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조사방법

  • 인터넷(PC, 모바일)·전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태블릿PC 등) 실시

조사 기간

  • 조사 기간 : 2025. 10. 22. ~ 11. 18.

    인터넷조사(PC, 모바일), 전화조사 : 2025.10. 22. ~ 10. 31.
    방문면접조사 : 2025.11. 1. ~ 11. 18.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인터넷조사 및 전화조사 동시 진행

조사체계

  • 주관 기관 : 통계청
  • 실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조사원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 시 · 도

  • 통계청